박 아나 검사가 취업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태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승관 기자>
김유택씨 운영 ‘코타 맨파워’ 평등고용균등위서 수사
LA에 거주하는 한인운영 취업알선업체를 통해 미국에 들어온 40여명의 태국 노동자들이 취업사기를 당하고, 노동력을 혹사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연방 평등고용균등위원회(EEOC)가 수사에 나섰다.
박아나 연방검사와 태국인 피해자들은 8일 다운타운 연방법원내 연방 평등고용균등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유택씨가 운영하는 ‘코타 맨파워’란 취업알선업체를 통해 정식 취업비자로 샌프란시스코의 철강제조업체 ‘트렌스베이’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1인당 1만2,000달러의 알선료를 주고 왔으나 취업은 고사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코타에 6만달러를 받고 고용된 통역사에 불과하다”며 “트렌스 베이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오갈데 없는 그들을 도와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여권을 빼앗은 적이 없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미 4년전에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국 노동자들의 취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트렌스 베이’는 연방 평등고용균등위원회와 4년간의 협상 끝에 이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인당 5,000-7,500달러를 지급하고 주거비와 보조비 등을 포함 총 14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8일 합의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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