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법원 강력단속
근래 LA지역 아파트 렌트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높은 렌트비를 받기 위해 오래된 입주자들을 퇴거시키는 아파트들을 상대로 LA시정부와 법원이 단속에 나섰다.
LA수피리어코트는 지난 8일 랜드마크 에퀴티와 계열사들에 불법적인 렌트 인상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출입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여름 록키 델가디요 LA시 검사장과 LA법률보조재단(LALAF)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랜드마크 에퀴티는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렌트비를 내는 입주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수도 및 전기를 끊거나 심지어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랄프 W. 다우 판사는 랜드마크 에퀴티와 계열사들에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LA시에서 건물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원 명령 불이행시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판시했다. 델가디요 시 검사장은 이번 판결이 아파트 소유주들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 검찰은 지난 여름 제기한 소송에서 악덕 아파트 소유주들이 할리웃, 다운타운, 웨스트레이크, 로스펠리즈 등 최근 고급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슬럼 아파트를 구입한 후 오래 거주해온 입주자들을 내쫓고 인상된 렌트비를 빌미로 다시 비싸게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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