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발급 늘려
의료낙후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재연장됐다. 또 그동안 세계적인 스타급 운동선수에게만 허용됐던 P1비자 프로그램이 아마추어 선수와 비스타급 선수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연방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의료낙후지역 간호사인력 수급법안’(H.R.1285)과 ‘의료낙후지역 의사인력 수급법안’(H.R.4997)을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운동선수 비자(P1) 발급대상을 비스타급 선수에게까지 확대하는 ‘마이너리그 직업선수 합법 입국법안’(S.3821) 역시 이날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 의료낙후지로 선정된 지역에 근무를 자원하는 외국인 간호사들은 매년 500명까지 H1-C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오는 2009년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효가 연장된다.
또 미국내 연수나 대학원 교육을 마친 J1 비자 소지 외국인 의사들도 의료낙후지 근무를 자원할 경우 2년에 한해 미국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또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취업비자(H1-B)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이 역시 한시법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유효하게 된다.
이밖에 S.3821법안 통과로 무명의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나 미국의 마이너리그 선수로 지명된 외국인 직업선수들도 운동선수 비자(P1)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돼 외국인 운동선수들의 미국 진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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