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대선부터 허용
한국 정부가 유학생과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대선부터 해외 투표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해외 일시 체류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선거권 부여 대상자는 유학생과 지상사 주재원 등으로 국내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의 한국 국적자다.
그러나 관심의 대상이 됐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납세와 국방의 의무 미이행 논란 등으로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외 체류 한국인이 해외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경우 기호에 투표를 하는 기표식이 아닌 원하는 후보자 이름을 직접 투표지에 기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 각 당이 해외 단기체류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 상태지만 2003년과 200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대 100여만표에 이르는 해외의 표심이 국내 선거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대선 때보다 1% 내외의 박빙의 접전을 펼쳐온 한국 정치권에서는 새롭게 유입되는 100여만표의 향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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