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은 13일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감된 테러용의자는 법정에서 그들의 구금문제를 따질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제임스 로버트슨 연방지방판사는 이날 오사마 빈 라덴의 전직 운전기사 살림 아흐메드 함단이 자신의 관타나모 기지 구금의 부당성을 따지는 호소문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미 의회에서 제정된 새 테러법이 구금문제는 법정에선 다룰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에 대해 들을 관할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함단은 미 테러당국이 자신을 처벌하기 위해 자신을 `군사위원회’라는 특별법정에 세우자 `전쟁포로’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법정에 세운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 지난해 6월 미 대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자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테러범을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정 설치를 골자로 한 `군사위원회법’ 제정을 요청, 지난 10월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 발효시켰다.
`군사위원회법’은 특히 법정이 `적 전투원(enemy combatants)’의 구금을 따지고 항의하는 것을 아예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측 및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제기돼온 새 법에 대한 비판을 방어해온 부시 행정부에게 법적 승리를 안겨줬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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