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운에서 실시됐던 음주운전 단속모습.
가주 전역서 연말 단속작전
25일까지 타운 등
곳곳 검문소 설치
각종 송년모임과 파티 등 술자리가 잦은 연말시즌 LA경찰국(LAPD),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등 각 지역 경찰기관이 LA한인타운을 비롯 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LAPD 센트럴 교통국은 성탄 연휴가 시작되는 22일 밤 8시~다음날 새벽 2시 한인타운 인근 버몬트와 먼로 교차로에 음주운전 검문소를 설치, 취중운전자 색출에 나설 계획이며 CHP도 이날 오후 6시부터 성탄연휴가 끝나는 25일 자정까지 주 전역에서 전체 순찰경관의 80% 이상을 동원, 대대적인 불법운전자 소탕작전을 벌인다.
한인밀집 지역인 버뱅크에서는 15일 밤,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에서는 성탄연휴 기간 경찰 음주운전 검문소가 각각 설치된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술을 마셔야 하는 모임들이 봇물을 이루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는 한인들이 급증,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계모임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동시픽업을 이용해 귀가하던 한인여성 이모(40)씨는 동시픽업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중 술이 다 깼다고 판단, 택시에서 내려 프리웨이 갓길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직접 차를 몰고 떠나려는 순간 CHP에 적발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또 친구 집들이에서 술을 마신 한인남성 최모(42)씨는“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운전을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 검문소에 걸려 체포됐다.
LAPD 동양인수사과에 따르면 12월들어“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고 문의하는 한인들의 전화가 일주일에 5~6통씩 걸려오고 있다.
한상진 수사관은“음주운전 체포와 관련,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문의해오는 한인들이 가장 많다”며 “음주운전으로 두번이상 적발돼 유죄평결을 받았을 경우 경찰이 아예 집 근처에 잠복했다가 당사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곧바로 검거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음주운전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놀란 킹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벌금과 변호사비, 교육비, 보험료 인상분 등을 합해 8,000~1만달러를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며 ”경찰에 체포돼 망신당하는 것 이상으로 고생을 한다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한해동안 가주내에서 각종 범죄혐의로 체포된 한인 1,134명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251명을 기록, 음주운전 문제가 한인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임이 입증됐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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