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청구여부 찬반 논란
제리 쿡씨와 제임스 김씨 가족 등 최근 산악지역에서 조난과 실종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조비용을 실종자 가족에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USA 투데이’지는 제임스 김씨 실종사건과 같이 100여명의 인원이 동원되는 수색작업 비용에 대해 당국이 김씨 가족에서 경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찬반의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그동안 당국은 구조 당사자나 가족에게 구조경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구조작업에 필요한 대형 헬리콥터의 사용료가 시간당 5,000달러를 육박하는 등 구조비용이 급증하자 경비가 모두 세납자의 몫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95년 현재 제리 쿡씨가 조난당한 후드산에서 당국은 대학생 3명이 조난당한 것으로 잘못 알고 구조작업을 펼치면서 1만달러 정도의 경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조난당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위치를 신고하지 않은 것뿐이며 발견 당시 학생들은 텐트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리건 주민들은 당국에게 구조경비를 대학생에게 청구하라고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