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기다리다 소송내자 곧 승인통보
“이민국 늑장처리때 큰 효과”입소문 확산
“이민국은 소송을 당해야만 서류를 처리하나?”
신청한 지 3~4년이 지나도록 시민권이 나오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는 이민자들 사이에 최근 소송을 제기하면 빨리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시민권 신청 후 수 년째 목을 빼고 기다리던 이민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시민권 승인을 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문에 힘이 실리고 있다.
쿠바출신 이민자인 낸시 퍼난데즈(63)는 지난 2003년에 시민권을 신청한 후 이유도 모른 채 3년을 넘게 기다리고도 시민권을 받지 못하다 얼마 전 연방이민귀화국(USCI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시민권 선서식 출석 통보를 받았다.
늑장처리의 이유도 알 수 없었지만 소송을 제기한 것이 힘을 발휘한 것으로 퍼난데즈는 판단하고 있다.
퍼난데즈 소송을 대리했던 에두아르도 소토 이민전문 변호사도 이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민권을 빨리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시민권 늑장 처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케이스의 95%가 소송 직후 시민권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소토 변호사는 말했다.
지난 6개월 사이에 15건의 이민적체 소송을 제기했던 메이즌 수카르 이민전문 변호사의 경우도 유사하다. 소송을 제기했던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35건의 이민적체 소송을 제기한 스티픈 벤더 이민전문변호사도 같은 생각이다. 수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던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케이스들이 소송을 제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술’ 해결이 됐기 때문이다.
이민변호사들은 이민적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민수속에 가속도를 붙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연방 이민당국에 소송이 제기되면 연방법무부가 특정 케이스에 관심을 갖게 돼 특별한 지연 처리 사유가 없을 경우 수속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이민당국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수속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같은 개연성을 부인한다.
USCIS 마이애미 지국의 애나 산티아고 대변인은 “소송제기와 이민서류 처리 속도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민서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단지 FBI의 신원조사가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USCIS는 매년 전체 시민권 신청 케이스의 약 1% 정도가 FBI 신원조사로 인해 통상적인 처리기한인 6개월을 넘기게 된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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