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등 훔치다 일주일에 5, 6명 체포
성탄 연휴를 앞두고 각 지역 샤핑센터들이 막바지 샤핑객들로 붐비는 가운데 업소에서 물건을 ‘슬쩍’하다 적발돼 곤욕을 치르는 한인 좀도둑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법 전문변호사들에 따르면 업소 내 좀도둑질 혐의로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한인들의 케이스가 12월 들어 일주일에 5~6건씩 접수되고 있다.
또 좀도둑질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중 20% 가량은 돈이 없어 가족·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마음껏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나머지는 순간적 충동이나 재미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잘 나가는 한인 대학교수의 부인이 전자제품 업소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18세 한인 여고생이 백화점 탈의실에서 의류를 가방 안에 넣고 나가다 경비원에게 걸려 경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주로 한인들이 좀도둑질을 하다 적발되는 업소들은 유명 백화점, 전자제품 업소, 코스코·월마트 등 대형 체인들이며, 품목은 의류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휴대용 네비게이터, 소형 캠코더 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LAPD 관계자는 “좀도둑질 혐의로 적발되는 한인중 상당수는 벤지나 면도칼 등 절도에 사용되는 도구를 몸에 지니고 업소에 들어가는 등 치밀한 계획아래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문제”라며 “계획적인 범행임이 입증될 경우 중범으로 몰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준 변호사는 “초범일 경우 중범혐의로 적발되더라도 벌금 및 사회봉사형 정도를 선고받고 케이스가 종결되지만 재범으로 재판에 회부되면 30일간의 실형을 언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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