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가 현재 14만여건에 달하는 노동허가 적체 케이스를 오는 2007년 9월30일까지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현재 대기상태인 케이스들의 빠른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 이미 전통방식으로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위험 부담 없는 RIR 전환’ 기간을 설정해 이날부터 오는 1월 20일까지 RIR케이스로의 전환을 특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30일간 허용되는 ‘위험 부담 없는 RIR 전환’은 현재 노동부로부터 고용주가 ‘45일 공문’ 받지 않은 상태여야만 한다.
AILA는 또 22일 현재 연방노동부에 적체상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노동허가 신청 케이스는 14만2,418개이며 이중 RIR방식(신속 노동허가 신청)의 허가신청이 5만9,328건(41%), 전통방식 신청 케이스가 8만5,608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 노동부의 실수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노동허가 신청건(본보 12월1일자 보도)과 관련해 AILA는 관련 고용주들과 신청자들은 연방 노동부 정보공개시스템(PDS, pds.pbls.doleta.gov /pbls_pds.cfm)에서 재접수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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