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최저 임금안·시의원 임기 연장안 등 사항
투표 청원서 제출·무효 소송 등으로 제동
LA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시정부의 결정사안들에 대해 불신 또는 의혹의 눈초리를 내보내면서 대립각을 키우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생활 최저 임금안’29일 호텔업계 연합단체 등 사업주 단체들은 지난 11월 시의회가 채택한 ‘생활 최저 임금안’의 최종 시행 여부는 유권자 투표로 결정하자는 내용의 청원서를 11만 명으로부터 받은 지지서명과 함께 시 서기국에 제출, 시의회를 코너로 몰아 붙였다.
시의회는 서기국의 청원서 지지서명 검증 과정이 끝나는 즉시 시의회 결정 철회 또는 투표 회부를 결정해야한다.
시의회 주도로 주민투표에 회부돼 지난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프로포지션 R의 정당성도 도전받고 있다.
프로포지션 R은 4년 임기를 2회만 연임할 수 있는 시의원 임기를 3회 연임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로비스트들의 활동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담고 있다.
시의회는 만장일치 결정을 통해 프로포지션 R을 주민투표에 회부시켰고,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수는 이를 지지했다.
일부 주민의회 관계자들과 정치 개혁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은 사안이 다른 2개의 법안을 하나로 합쳐 주민투표에 회부시킨 시의회 행위는 시조례에 위배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결과도 무효라며 프로포지션 효력 무효 소송을 LA민사법원에 제기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을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빚어낸 결과로 보고 있다. 지역구민의 전반적인 이권 대변과 보호를 위해 선출된 시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밥그릇 지키기, 특별 이익집단의 이권 옹호에만 관심을 보이자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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