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주 의회는 오는 2008년 동성결혼 불법화 여부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2일 일단 합의했다.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주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성결혼 문제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온 주 의회는 그러나 표결 2시간만에 주민투표를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주민투표 실현까지는 우여곡절이 예상되고 있다.
주의회에서 동성결혼 주민투표 준비안은 61표의 찬성으로 1단계 절차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해 온 필립 트라비스 의원이 앞장서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기함에 따라 주민투표 재검토안이 117대 75로 통과됐다.
동성결혼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주 의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보수기독교 성향을 띠고 있는 매사추세츠 가족 연구소의 크리스쳔 미네오 회장은 우리는 이것을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동성결혼 주민투표안이 번복되지 않고 주 의회에서 또다른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매사추세츠주 유권자들은 2008년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앞서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지난 12월 27일 동성결혼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주의회가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할 권한이 법원에 없다고 판시했었다.
(보스턴 로이터=연합뉴스) r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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