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메간법’(성범죄 전과자 신상공개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주거지를 등록한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색출, 추방 작전을 벌이면서 지난 2년간 6,000여명을 체포했다. 특히 이민당국은 아동 성범죄 전과 이민자에 대해 강도 높은 체포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는 3일 연방 메간법에 의거해 주거지를 등록한 외국인 성범죄 전과자들을 추적해 지난 2년 동안 1,800여 명을 체포, 추방했다고 밝혔다.이민당국은 특히 메간법과는 별도로 역시 지난 2년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색출작전인 ‘약탈자 체포작전’(Operation of Predator)을 통해 미 전국에서 6,085명을 체포했으며, 이중 85%가 추방대상자들이라고 국토안보부가 밝혔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월 평균 250명, 하루 평균 8명 꼴로 아동성범죄 전과 이민자들이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1,578명이 체포돼 가장 많았고 텍사스 545명, 뉴저지 423명, 뉴욕 367명 순이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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