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부모에 거액 벌금
단속하는 시·카운티 늘어
가정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음주 파티를 허용한 부모를 포함, 성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시행하는 시 혹은 카운티 정부가 늘고 있다.
조례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가정집을 쳐들어가 10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포착했을 경우, 이를 허용한 성인에게 2,5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 혹은 카운티 정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 것을 계몽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단체 ‘음주 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은 “이 조례가 10대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에 실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서 이를 시행하는 시 혹은 카운티 정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펠턴 소재 법 집행정책 연구센터 스테이시 새타 소장은 “이 조례의 성과 및 내용을 알려달라는 시 정부의 전화를 매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 뉴저지, 위스콘신주의 많은 시 정부들이 새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접대 법규’라 불리는 이 조례가 널리 시행되게 된 것은 2003년 연방 기관이 과음이 10대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결정적인 계기다.
캘리포니아주 마린카운티 정부가 최근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75%가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술을 마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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