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1990년대 상황 보고서
열악했던 노동환경 드러내
한인 등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수단으로 여겨졌던 일명 ‘닭공장’의 노동자 중 1990년대에 일했던 이들의 25%는 실제 노동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영주권 사기에 의한 닭공장 피해 사례를 입증해 주고 있다.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지난 10월 작성한 ‘육류와 조류 가공산업의 노동’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에 통합된 INS는 1990년대 육류와 조류 가공산업에 종사했던 이들의 25%는 실제 일을 할 수 없는 비합법 노동자이며 이들은 연방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닭공장’으로 알려진 육류와 조류 가공산업의 공장은 노동착취의 대명사로 알려진 ‘스웨트샵’(Sweatshop)의 농업버전이었다며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했던 노동환경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산업지형 변경에 따라 육류와 조류 가공산업이 중서부로 이동하고 1990년대 들어서 이민자들로 노동자가 채워지며 이들 산업의 노동조건이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산업의 60%는 임금 및 보건, 안전 법률의 의무를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들 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 출신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사전교육을 받지 못하여 협소한 작업공간에 안전한 보호창구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일을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자 출신의 노동자들은 불만 제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연방노동부의 조사가 이들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CRS는 그동안 육류와 조류 가공산업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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