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분의2 찬성
국민투표 거처야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최상위법이라는 이유로 일반 법률에 비해 발의는 물론 의결, 공포 절차까지 매우 엄격한 개정요건을 요하고 있다.
헌법개정 절차는 헌법 10장의 128~129조 6개 항과 국민투표법 전체에 걸쳐 상세히 규정돼 있다.
헌법 개정안은 우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데 이 역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일반 법률에 비해 의결조건이 더 엄격하다.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늦어도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대로 연임제 개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노 대통령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 반응
전문가들은 대체로 개헌 방향 자체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헌법소송 전문가인 이석연 변호사는“4년 중임제 개헌이라는 방향 자체는 학계, 전문가, 여론, 정치권 등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그러나 개헌을 추진하려 했다면 정상적 정치일정상 작년 가을이 적기였으며 이번 제안은 개헌으로 대선 판을 흔들려는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점에서 시기상 적절치 않다”며“개헌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헌정사의 불행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개인적 의견을 밝힌 시민단체 관계자들 역시 개헌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시기와 제안 의도에는 의구심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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