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매매 문서를 위조해 한국 내 사업가로 하여금 컬버시티에 있는 커피샵 구입을 유도한 혐의 등 2건의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전직 변호사 찰리 지(48)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2월13일로 연기됐다. 지난 8일 LA카운티 형사법원 126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판사는 선고공판을 연기해 달라는 지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지씨는 커피샵 투자사기 외에도 공범 배명식씨와 함께 LA 지역 한인들을 상대로 50여만달러 상당의 프랜차이즈 일식당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케이스에 대한 재판 전 심리도 같은 날 열릴 예정이다. 지씨와 공모해 프랜차이즈 일식당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LAPD에 수배된 공범 배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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