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운영사 상대 민사소송 가능”
샌타모니카 법원 판결
3년 전 샌타모니카시의 파머스 마켓을 과속 돌진한 고령 운전자의 차에 10명의 샤핑객이 숨지고 63명이 부상을 입었던 대형사고에 대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이 케이스에 대해“샌타모니카시는 사고 발발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 샌타모니카 수피리어 법원의 발레리 베이커 판사는 5일 피해자들이 이 케이스 다른 피고인 파머스 마켓 운영회사인 베이사이드 디스트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면 재판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민사 소송은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발생 1년 후 전국 교통안전위원회가 “샌타모니카시가 약 20년 전 도입한 트래픽 플랜이 시나 주, 연방 안전기준을 맞추기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발표한 결정에 힘입어 시정부와 베이사이드 디스트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사건의 가해자 조지 R. 웰러(89·샌타모니카 거주)에게는 지난 11월 집행유예 5년형이 선고된바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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