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은 사전 입주자에게 알리는 게 유리
<문> 44유닛의 아파트 콤플렉스가 제가 갖고 있는 임대용 주택 뒤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2층짜리 건물이 집과 60야드 거리에 지어집니다. 현재 새로운 입주자를 찾고 있는데,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까?
<답> 잠재적인 입주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을 받을 경우 솔직하게 답해줘야 합니다. 동네가 조용하냐고 묻는다면 현재는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조용하지만 공사가 곧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공사 시작 및 진행 일정을 알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면 보다 원활한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렌트 인상분은 수도세 포함하지 않아
<문> 렌트 컨트롤을 받는 웨스트LA의 24유닛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렌트 5% 인상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렌트 인상 한계는 4%이고, 개스세나 전기세를 건물주가 지불할 경우 각각에 대해서 1%씩 추가로 렌트를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이번 인상은 수도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렌트 인상입니까?
<답> 건물주는 개스나 전기에 대해 각각 1%(두 가지 모두일 경우 2%)의 렌트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지만, 수도세 때문에 추가로 렌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건물주가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7월1일부터 연간 렌트 인상률이 개스나 전기세를 포함하지 않고도 최대 5%까지로 인상되고, 만일 두 가지가 포함된다면 7%까지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이사 나갈 때 청소의무 있어
<문> 입주자가 이사 나간 이후에 카펫을 청소하는 비용은 건물주 부담입니까?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이라면 돈을 대신 내고 싶지 않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주법은 건물을 비우는 입주자가 아파트 상태를 이사 들어올 상태 그대로 유지시키도록 하고 있고 카펫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카펫 청소비용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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