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있어 한국거주자의 해외부동산 보유시 문제되는 법적 논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 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복식기장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부동산 소재지 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 제 증빙을 우리나라 국세청(세무서)에 신고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등 계산시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는지 문제됩니다.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외국환거래규정’제1-8조)을 적용합니다. 즉 임대수입금액의 경우에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기준합니다.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급여, 유지보수비, 광고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위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해외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이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또한 이때 발생된 결손금을 국내 타 발생소득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여기서 결손금이란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남은 미공제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제45조①,②) 한편,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하되,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제101조②) 따라서 발생된 결손금을 공제 또는 이월시키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1.~5.31.)내에 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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