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씨와 안모씨는 랜초팍 골프장에서 세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치고 있었다. 12홀을 끝내고 13홀을 칠 차례에서 안모씨(피고)는 다른 두 사람보다 먼저 13홀에 가서 볼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모씨(원고)는 동료(Mr. Frost)가 13홀 앞에 놓아 둔 카트에 가서 볼을 꺼내고 전화 온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안모씨 말에 의하면 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 볼을 쳤다고 했다. 신모씨가 볼을 맞은 거리는 25-35피트이고 40-45도 정도 앵글이 있는 곳이었다.
신모씨는 안모씨가 볼치기 전 눈을 마주쳤다 했다. 그러나 언제 눈을 마주쳤는지 신모씨의 진술은 때에 따라 달랐다.
운동경기 판례에는 위험감수법칙(primary assumption of risk)이 있다. 이는 운동경기자는 항상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고의적이거나 상식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법원에서는 위의 위험감수법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그룹과의 사고가 아니고 같은 그룹내 사고이므로 일반적 과실 이론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가 어디 있는지 확인 안 했으므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의견에 반대하였다. 대법원은 위험감수의 법칙을 다른 그룹이든 같은 그룹이든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피고의 행동이 골프에서 보통 행해지는 행동인지 또는 그러한 행동에서 크게 벗어나는 지나친 과실인지 였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지나친 행동인지는 배심원이 판결하여야 하므로 배심원 재판을 하도록 항소 법원에 돌려 보냈다.
법원의 의견은 모든 운동에는 본질적 위험이 있으며 단순 과실로 책임을 물으면 건전한 스포츠 운동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primary assumption of risk rule이 생겼고 고의 또는 중대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골프도 같은 루울이 적용된다(Dilger Case). 또한 같은 그룹간 사고든 다른 그룹과의 사고든 같은 룰이 적용된다.
따라서 항상 defensive 운전을 하듯 골프를 할 경우에도 우선 본인이 주의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단순 실수(주위를 보아 아무도 보이지 않아 친 경우)는 책임추궁 대상이 안되기 때문이다.
(213)389-1900
김윤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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