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동성구애’추문
화장실 동성구애’ 스캔들과 관련해 풍기문란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파문을 일으킨 래리 크레그 상원의원(공화-아이다호)은 유죄시인 철회 신청을 기각한 미네소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14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크레그 의원은 14일 NBC 방송의 매트 로러와의 인터뷰에서 의원직에서 사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법적인 옵션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이그 의원은 지난 8월 풍기문란죄에 유죄를 시인했던 사실이 공개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고 9월 유죄답변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판사는 크레그의 유죄답변이 자발적이고 판단력을 갖춘 것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다른 인터뷰에서 크레그 의원의 부인 수잰은 스토리가 언론에 터졌을 때까지 남편이 화장실 사건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며 당시 땅이 꺼져 내리는 것처럼 느꼈다고 밝혔다.
크레그 의원은 아내와 자녀들, 아이다호와 친구들을 당혹스럽게 하지 않기 원했다며 그러나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해 주고 변호사에게 밝혔어야 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미트 롬니 공화당 경선 후보의 상원 연락자로 캠페인을 도왔던 크레그는 롬니가 자신을 캠페인 버스 아래 던졌을 뿐 아니라 후진해서 다시 치어버렸다며 롬니 전 매서추세츠 주지사를 비난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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