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교육국은 최근 발생한 학생학력평가시험의 채점실수가 시정될 경우 해당 공립학교들에 대한 평가지수가 다소 상승할 전망이나 몇몇 학교의 경우 연방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새로이 개정된 교육법 ‘No Child Left Behind’가 각 공립학교들에 요구하는 사항들에는 수치상의 평가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시험 참여도 또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1600여건의 채점실수로 인해시험 당일 결석한 학생들의 시험성적이 자동으로 기록된 만큼 결석인원이 많은 학교의 경우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충족시키지 못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 교육국 대변인은 단 한장의 시험지로도 해당 학교의 인가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점이 현 개정 교육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o Child Left Behind’ 법안은 2001년 당시 전국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2014년까지 학년평균 레벨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아래 제정돼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맞춰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학력수준이 매년 높아지면서 지역 공립학교들은 의무적인 추가 수업이나 학교 구조조정과 같은 정부차원의 재제 압력 또한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하와이 공립학교 교사협회의 조앤 허스트 회장은 각 학교마다 평가시험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생과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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