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29일 빈센트 반 고흐의 명작 ‘아실럼 전경과 세인트-레미 교회’의 최종 주인으로 확정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한 유대계 여성이 테일러를 상대로 낸 작품 반환소송 항소를 기각, 테일러의 손을 들어줬다. 테일러의 아버지는 1963년 소더비 경매에서 테일러를 대신해 이 그림을 25만7,000달러에 구입했다. 하지만 이 유대계 여성은 지난 1939년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탈출하기 전에 강요를 받아 이 작품을 팔았다며 홀로코스트 희생자 구제법에 따라 자신에게 돌려져야 한다며 지난 2004년 테일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홀로코스트 희생자법은 개인 소장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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