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출신, 여권사기 들통나
시민권 신청시 범죄 전력을 속인 것이 들통난 이민자가 결국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까지 당하게 됐다.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귀화 시민권자 하레스 아이말 아마드자이(35)는 지난 7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시민권 박탈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전과기록을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버지니아 카이스 대변인은 “아마드자이는 내년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며 동시에 시민권 박탈 및 추방결정이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 이민법상 귀화시민의 경우 시민권 신청당시 범죄기록 등으로 인해 신청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훗날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
아마드자이는 이같은 이민법 규정에 따라 시민권을 딴 이민자가 시민권을 다시 박탈당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됐다.
아마드자이는 여권사기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2006년 4월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후 실형을 선고받고 형무소에서 복역중이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아마드자이는 재판부로부터 최고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여권사기 혐의로 인해 추가형량도 가능하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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