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수자원법안 재가결… 레임덕 ‘신호탄’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가결됐다.
하원이 지난 6일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30억달러 규모의 수자원 관련 법안을 찬성 361, 반대 54로 가결한데 이어 상원도 8일 찬성 79, 반대 14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를 통과시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부활시키는데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여유있게 충족시켰다.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효화되기는 재임 7년만에 처음으로 주요 언론들은 의회의 재가결이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특히 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 192명 가운데 138명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이러한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힘입어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위협한 다른 지출안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재의결된 수자원개발법안(WRDA)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댐 복구, 하수처리시설, 해변 복원 등의 육군공병단 사업을 조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허리케인 피해가 심한 걸프 해안지역에 대한 보조와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 복원사업 지원 등도 포함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 가운데 일부 사항이 특정선거구에 혜택을 주는 불필요한 프로젝트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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