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불필요한 고통 여부 등 논의 시작
독극물 주사 형태의 사형집행 과정에 위헌 요인이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7일 시작됐다.
대법원이 실제로 다룰 내용은 독극물 주사 자체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사형수에게 독극물이 주입되기 전에 충분히 마취가 이뤄지는지 같은 기술적 문제나 형 집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가하는 게 적합한지 등의 문제다.
이번 심리는 켄터키주의 사형수 2명이 2004년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에 따른 것이다.
원고측은 이날 독극물 주사법이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켄터키주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도적인 형 집행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반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실제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마취제, 마비제, 독극물 등 3가지 약품을 차례로 사용하는 현행 방법이 사형수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가, 실제로 사형수의 목숨을 빼앗는 독극물을 다른 화합물로 대체해야 하는가 같은 내용들이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시행되는 36개 주 가운데 전기의자를 사용하는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 모두 독극물 주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같은 몇몇 주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약품 주입용 주사를 제대로 놓지 못하는 실수 등으로 인해 사형수가 숨지기까지 30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있었다. 미국에서 사형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 올라온 것은 1879년 이후 처음이며, 당시 대법원은 총살형 방식을 인정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