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사기 방지위해
메디케어를 통해 의료기기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청비용을 부풀리는 사기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연방 당국의 규제가 LA에서도 강화 실시된다.
연방 메디케어 서비스센터(CMS)는 8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 업체들만이 메디케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규의 시행 지역을 LA와 뉴욕을 포함한 전국 7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제 LA 등 70개 지역에서 의료기기 업체들이 메디케어 환자들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부터 2009년 9월 사이에 CMS에 의료기기 가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취급 의료기기의 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부풀리는 업체들은 메디케어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수혜자들에게는 중고품이나 저가의 의료기기를 제공하면서 메디케어에는 터무니없이 부풀린 가격으로 액수를 신청하는 사기가 만연해 왔다.
연방 정부는 의료기기 업체 승인제가 전면 실시되면 메디케어를 통한 의료기기 공급가격을 정부가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행위가 방지돼 메디케어 예산 10억달러를 절약하고 수혜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의료기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전체 비용의 20%를 의사 치료 이외에 의료기기 구입으로 지출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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