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파킹시설이나 편의시설에 관련돼 건물주나 비즈니스 업주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승관 기자>
기준미달 시비
합의금 요구
USC 인근에 2,300스퀘어피트 규모의 리커스토어를 소유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황당한 편지를 받았다. 샌디에고의 한 로펌 명의로 발송된 편지에는 ‘리커스토어의 장애인용 파킹랏이 기준미달이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으니 7,500달러의 합의금을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김씨는 편지를 받은 후 자문변호사와 함께 관계법령을 살펴보고는 자신의 파킹랏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는 “리커스토어를 20여년 넘도록 소유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했던 내 잘못도 없진 않다”면서도 “하지만 허점을 찾아다니며 합의금을 사냥하는 악덕 변호사들과 합의할 순 없지 않느냐”며 답답해 했다.
김씨에 따르면 편지를 보낸 변호사 사무실은 스몰 비즈니스를 상대로 지난해에만 20여건이 넘는 장애인 관련 공공소송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한인식품상협회 박종태 회장은 “한인 업주들이 장애인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일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에는 13명의 변호사가 27개의 한인 업소를 집단소송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한인운영 스몰 비즈니스의 70% 이상이 장애인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지난해 발표됐다”며 “합의금을 노린 고의적인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장애인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주한인식품상협회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장애인 규정은 ▲장애인 파킹랏 규격 ▲업소 입구의 폭과 문턱 높이 ▲업소 내부 복도의 폭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나타났다. 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스몰 비즈니스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310)801-0876(가주한인식품상협회)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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