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임신한 채 입국
남편은 지난달 뒤따라와
임신 상태로 북한을 탈출한 부부 1쌍이 미국에 정착한 뒤 딸을 낳음으로써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첫 사례를 기록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임신 상태로 미국에 입국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지내온 탈북 여성 윤모씨는 같은 4월 애틀랜타 병원에서 딸을 낳았다.
부인을 뒤따라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남편 이모씨는 생후 8개월된 딸을 안아볼 수 있었으며, 이들 부부는 딸에게 ‘리사’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주는 미국법에 따라 이씨 부부는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해준 최초의 탈북 가정이 됐다.
이씨 부부는 현지 한인교회 관계자들의 도움을 얻어 승용차로 장을 보거나 병원에 다닐 수 있게 됐으며, 영어수업도 받게 된다고 RFA는 전했다.
이들 부부의 미국 정착을 돕고 있는 기독교 민간단체 ‘세계구호’의 브라이언 버트 애틀랜타 사무소장은 “당시 리사의 출생을 극비로 처리했었다”라며 “이씨가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만큼 곧 직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는 2006년 5월 처음으로 6명의 탈북자가 입국한 이후 지난해 9월 현재 모두 31명의 탈북자가 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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