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피의자의 범죄 재구성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숭례문 화재 피의자로 경찰에 붙잡힌 채모(70)씨는 시너 1통과 일회용 라이터로 `국보1호’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든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2일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채씨는 범행 당일인 10일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인 강화도에서 서울로 출발, 일산에서 버스를 이용해 시청과 숭례문 사이에서 하차한 뒤 다시 도보로 숭례문까지 이동했다.
당시 시각은 오후 8시30분 전후. 채씨는 40분을 전후해 미리 준비한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 숭례문의 좌측 성곽 비탈을 기어 올라간 뒤 다시 재빠르게 2층 누각으로 잠입했다.
채씨는 여기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가 담긴 1.5ℓ 페트병 3개 중 한 개의 뚜껑을열고 시너를 바닥에 뿌렸고 곧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시각을 경찰은 오후 8시45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 이모(44)씨의 한 남자가 쇼핑백을 들고 남대문에 올라갔다 내려온 뒤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채씨는 당시 현장에서 방화에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 1개,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 1개, 배낭 등을 현장에 두고 처음 침입했던 방향으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가져왔던 범행 도구들은 거의 현장에 둔 채였다.
경찰 역시 지난 11일 현장 감식을 통해 일회용 라이터와 알루미늄 사다리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해 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채씨는 택시를 타고 인근 지하철역으로 이동한 뒤 지하철 및 버스를 번갈아 이용해 아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일산으로 이동했고 다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강화도로 이동했다.
경찰은 채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1997-1998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주거지가 재건축 되는 과정에서 시공사 측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