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실습규정 강화
졸업 후 ‘현장취업실습’(OPT)를 승인받은 외국 유학생들은 90일 이내에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OPT를 취소하는 새로운 OPT 규정이 발표됐다.
과학, 공학 등 특정분야 전공 유학생들에게 OPT 기간을 29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하는 새 규정을 도입한 미 정부는 9일 연방관보에서 OPT기간 연장과 함께 새로운 ‘미취업기간’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이 규정에 따르면 12개월 기한의 OPT를 받은 외국 유학생이 OPT를 승인 받은 후 90일 이내에 현장취업실습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승인된 OPT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토안보부는 ‘미취업기간 90일 규정’이 적용될 경우 외국 유학생은 OPT 취소에 이어 OPT기간에 한해 합법적으로 유지되는 학생 체류신분(F-1)도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 OPT를 받은 학생은 신속하게 ‘현장취업실습’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OPT 기간 연장조항으로 29개월짜리 OPT를 받은 유학생의 경우 ‘미취업허용기간’은 30일이 더 많은 120일이다.
국토안보부의 외국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OPT를 받아 현재 ‘현장취업실습’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은 전체 학생비자 소지자의 3.6%인 7만 여명이며 과학, 공학 등 OPT 기간 29개월 연장 대상자는 약 2만 3,000여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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