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한국 농락”… “불공정하다” 김씨 무단퇴정 소동
에리카 김씨 송환
요청서도 곧 전달
‘대한민국을 농락했다’
BBK 관련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사진)씨가 결심 공판 도중 무단 퇴정하는 소동 끝에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받았다.
한국시간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금융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했다가 중형을 선고 받을 것이 예상되자,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을 악용해 대한민국을 농락한 것”이라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들은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성우 ㈜다스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뒤 곧바로 무단 퇴정했다.
변호인들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열람 및 등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단 퇴정하자 10분간 휴정을 선언하고 김씨 측의 돌발행동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뒤, 김씨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17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하고, 교정당국에 “김씨가 법정 출석을 거부해도 자해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로 출석시키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 검찰은 ‘기획입국설’ 의혹 등 수사를 위해 김씨 추가기소를 위한 미 당국의 동의를 구하는 관련서류와 횡령 공모 등 혐의로 현재 기소중지 중인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의 한국 송환을 위한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서를 곧 미국에 전달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