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조세포탈 등 3개혐의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해 온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7일 이건희(66) 삼성 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기소하는 등 의혹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3대 의혹 중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경우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ㆍ김인주ㆍ최광해씨 등 4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 비자금 의혹의 경우 이들 4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불법로비 의혹의 경우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로비 대상자 등을 내사했지만 신빙성이 없거나 혐의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했다.
기소 대상은 이건희 회장과 현명관(66) 전 비서실장, 이학수(61) 전략기획실장, 유석렬(57) 삼성카드 대표, 김인주(49) 전략기획실 사장, 김홍기(61) 전 삼성SDS 대표, 박주원(54) 삼성SDS 미국법인장, 최광해(52) 전략기획실 부사장, 황태선(60) 삼성화재 대표, 김승언(50) 삼성화재 전무 등 10명이다.
이 회장과 이학수ㆍ김인주ㆍ최광해씨에게는 특경가법상 배임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유석렬ㆍ김홍기ㆍ박주원씨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황태선씨에게 특가법상 횡령 혐의가, 김승언씨에게 특검법 위반(증거인멸)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 회장의 경우 주식소유변동 상황을 증권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추가됐다.
조준웅 특검은 오늘 기소한 범죄사실은 배임 이득액이나 포탈세액이 모두 천문학적인 거액으로서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라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조 특검은 그러나 이 사건은 재벌 그룹의 경영 및 지배구조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돼 있던 불법행위를 현 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해 범죄로 처단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배임.조세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불구속 기소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특검 수사가 삼성의 환부를 털어내고 명실상부한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고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선진화를 이뤄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