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선고, 벌금 150억원 부과
이명박 대통령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논란의 핵심에 섰던 김경준 (사진)전 BBK 대표가 결국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윤경 부장판사)는 17일(한국시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 김씨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50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전문적인 방법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향후 유사 범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과 관련 “돈을 훔친 뒤에 훔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해서 훔친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 아니며 김경준씨는 재판정을 무대 삼아 연기를 시도한 한낱 범죄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김씨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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