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땐 제명 가능성
이건희 삼성 회장이 한국 유일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잃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조선일보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탈세 및 경영권 승계의혹과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IOC 윤리위원회가 자격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OC 위원은 올림픽 개최지와 종목 선정 등 스포츠 외교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 IO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가 필요 없고, 호텔에 투숙할 때는 해당 국가의 국기가 게양되는 등 ‘국빈’ 대우를 받는다.
그만큼 IOC 위원에게는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때 3명의 IOC 위원을 보유했지만 지난 2005년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자격정지를 당했다가 자진사퇴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이 회장도 재판 결과에 따라 IOC 위원직을 잃거나 한동안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삼성은 또 특검의 여파로 글로벌 시장에서 ‘범죄집단’으로 몰릴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삼성은 애플·소니·델 등 유수의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협력사들이 “이미지가 나쁜 삼성과는 같이 일을 하기 곤란하다”며 ‘글로벌 왕따’를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미 소니는 차세대 LCD(액정표시장치) 사업에서 삼성전자와의 협력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정하는 등 이 같은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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