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굴서 데이케어’
캘리포니아 어린이 데이케어 시설이나 포스트홈에 성범죄전과자가 거주하는 사례가 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회계감사국은 주 법무부 기록에 오른 8,000명의 가석방 성범죄자들의 주소를 포스터홈 및 차일드케어 시설 7만5,000개 주소와 비교한 결과 주소가 같은 케이스가 LA카운티에서만 25건에 달하는 등 남가주에서 최소 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주 소셜서비스국(DSS)은 추가 조사 결과 LA카운티내 8개 시설의 면허를 잠정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8개 시설은 5곳이 LA시에 위치해 있으며 캄튼, 랭캐스터, 포모나에 각 1곳씩 소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알토의 1개 시설도 면허가 잠정 정지됐다.
이같은 회계감사국 조사 결과가 나오자 LA카운티 당국은 카운티내 차일드케어 및 포스터홈 시설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17일 발표했다.
당국은 차일드케어 운영자 및 직원들이 전과기록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업소가 위치한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오나 마 주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과 앤소니 아담스 의원(공화-헤스페리아)은 성전과자가 차일드케어 시설 및 포스터홈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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