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을 하는 뉴욕주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해 앞으로는 지역학군이 학생의 재활치료비와 특수교육 서비스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뉴욕주 상하 양원이 지난 주 관련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주내 450여명에 달하는 홈스쿨링 특수교육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과 관련한 재정적인 압박감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됐다.
아직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남겨 놓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올 초 내려진 결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지난 3월 뉴욕시에서는 공립학교에서 홈스쿨링으로 전환하면서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그간 무상으로 제공되던 작업치료, 재활치료 등 각종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학생 15명의 부모가 학군이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주 전역으로 관련 이슈가 확산됐었다.
연방 특수교육 관련 규정에는 공·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학생에 한해서는 치료 및 특수교육에 관련된 서비스 비용을 지역학군이 책임지게 하고 있으나 홈스쿨링 학생들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주 의회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는 공·사립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특수교육 학생들이 재정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모든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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