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미성년자 주류판매.인상전 구입 담배 부당이익 방지 등 집중조사
여름 성수기를 맞은 한인 델리업계에 때아닌 맥주 및 담배 단속 바람이 불고 있다.
한인 업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맥주 판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퀸즈의 O 델리업소는 지난 2달사이 3건의 미성년자 맥주 판매의 함정단속에 적발돼 맥주 라이센스가 박탈됐다.
이 업소의 한 관계자는 “한창 바쁜 시간에 함정 단속원이 들어와 ID를 확인할 사이도 없이 맥주를 사고, 돈을 내고 나간 뒤 단속원이 들이닥친다”며 “지난 10여년간 델리를 해왔지만 이번처럼 지독하게 단속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 5월에 1번, 6월에 2번이나 적발된 이 업소는 맥주 라이센스 박탈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중이다.
뉴욕한인식품협회 허성칠 회장은 “최근의 맥주 단속은 뉴욕주 주류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차 적발시 1,000달러의 벌금과 15일간 라이센스가 정지되며, 2차 적발시에는 벌금 2,500달러와 라이센스 박탈 등이 된다”며 한인 업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맥주 뿐아니라 담배에 대한 단속도 한창이다.뉴욕주정부는 최근 각 델리 등 담배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담배 재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 이는 최근 담배값 인상 이후 업소에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입한 담배를 인상된 가격에 판매하면서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일부로 뉴욕주의 담배세는 한갑 당 1달러 50센트에서 2달러75센트로 올라, 뉴욕시에서는 담배 값이 시 담배세 1달러 50센트를 포함 갑당 8달러를 훨씬 넘어섰다.한편 식품협회는 최근 맥주와 담배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 업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8월쯤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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