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고액 벌금 기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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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물질 취급과 관련하여 새크라멘토 지역에 상당 수의 세탁업소가 고발되거나 벌금을 받는 사례가 급증 증가하고 있다”고 북가주 한인 세탁협회(회장 오재봉)가 밝혔다.
드라이클리닝 솔벤트의 일종인 ‘그린 어쓰’가 친환경물질이라고 일부 업자들이 사용자들(업소 주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취급 부주의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잇따르고 있는 것.
엘 도라도 카운티 검찰의 고발에 따라 오는 8월 7일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모 한인 세탁업소는 2만 5,000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소가 된 업소들은 영업장내에서 발생한 모든 화학물질은 허가 받은 폐기회사를 통하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반 쓰레기장이나 하수도를 통해 버린 사실이 관계 기관에 의해 적발됐으며 최소 벌금 2만 5,000달러와 위반된 사안 별로 각각 2,000달러씩, 그리고 시정 조치될 때까지 매일 5,000달러의 벌금을 구형 받게 된다고 검찰청 기소장은 밝히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수개의 업소는 북가주 협회에서 실시한 Title 22 교육 수료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상당수가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나 북가주 협회에서는 7월 말경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비롯하여 회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북가주 한인 세탁협회는 지난 수년간 회원들에게 Title 22 교육을 실시하고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각 카운티의 보건국과 관계 기관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문의 오재봉 협회장 (415) 265-5984로 하면 된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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