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빌딩국, 안전 수칙 등 위반 6개월간 약 6,000건 적발
건설 현장 안전 수칙에 대한 규정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지난 2개월간 무면허 주택수리(HIC)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뉴욕주 일원에서 총 7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데 이어, 지난 6개월간 시 빌딩국으로부터 공사중단 명령(Stop-work order)을 받은 건설업체 수가 총 5,94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 빌딩국의 공사중단 명령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44.8% 증가한 것으로 뉴욕시 5개 보로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곳은 퀸즈였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빌딩국이 발급한 공사중단 명령건수는 퀸즈 67.2%, 브루클린 65.6%, 맨하탄 25%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했다. 반면 브롱스는 45% 감소했다.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빌딩국은 최근 56명의 인스펙터를 신규 고용, 공사 현장 조사와 건설업자들의 엔지니어 설계도면 제출 확인을 강화해 오고 있다.시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사 현장 안전에 대한 건설업계의 부주의로 올해 현재까지 총 17명이 사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 9명은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발생한 크레인 붕괴 사고로 사망했다.
이와 관련 한인 건설업계도 주택수리(HIC) 면허 소지와 엔지니어 설계도면 제출 등 시정부의 까다로운 조치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일이 요망된다.
뉴욕한인건설협회는 오는 7월 중 HIC 면허 취득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HIC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으로 이틀간의 교육 후 참가자들은 뉴욕시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자격증 취득 시험을 한국어로 치르게 된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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