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최(변호사/청년학교 종합법률 프로젝트 디렉터)
지난 7월 2일 패터슨 뉴욕 주지사는 최근 실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실업수당 혜택을 13주 더 연장하는 연방 프로그램(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rogram)의 뉴욕주 시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실직자는 최고 5,000 달러 이상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현재 실직 상태이거나 혜택 연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고할 주요 내용이다.
■실업 수당(Unemployment Insurance)
실업 수당이란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실직자들은 매주 뉴욕주 노동국으로부터 일정 액수의 혜택을 받는다. 실업 수당은 합법 신분(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으로 일정 기간 이상 뉴욕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은 사람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실직했어야 하며 현재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실업 수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매주 최고405 달러씩 26주(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 혜택 연장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프로그램
이번에 새로 승인된 실업 수당 혜택 연장 프로그램은 기존 26주에 13주를 추가해 최고 39주까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혜택 연장을 신청하는 자격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혜택 연장은 누가 신청 할 수 있는가
뉴욕주 노동국에 따르면 실업 수당 혜택의 연장은 다음의 자격 요건을 전부 충족시켜야 한다.
(a)자신의 과실이나 잘못 이외의 사유로 실직했어야 한다.
(b)2006년 5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실업 수당을 신청했어야 한다.
(c)아직 수혜기간(benefit year)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6주간의 실업 수당 혜택을 모두 받았거나 실업 수당의 수혜기간 만료일이 2007년 5월 6일 이후였어야 한다. 여기서 ‘수혜기간(benefit year)’이란 실업 수당을 신청한 다음 주 월요일로부터 시작되는 52주간의 기간을 가
리킨다.
(d)그 외의 기본적인 실업 수당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예를 들어 일할 의지가 있으며 직업을 찾으면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일 것)
2. 신청 방법
아직 수혜기간이 끝나지는 않았으나 26주간의 실업 수당을 이미 모두 받은 사람들은 전화 1-888-581-8124 (뉴욕 주 거주자가 아닌 경우 1-888-864-9920) 또는 뉴욕 노동부 웹사이트(https://ui. labor. state.ny.us/UBC/home.do)를 통해 혜택 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만약 수혜기간이 만료됐다면 전화 1-888-209-8124 (뉴욕 주 거주자가 아닌 경우 1-877-358-5306) 또는 뉴욕 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실업 수당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주의 할 점은 2009년 3월 29일까지 접수된 실업 수당 신청만이 혜택 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2009년 7월 5일 이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연장 혜택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 지급은 언제 시작하나.
주 단위로 지급되는 실업 수당의 연장 혜택은 2008년 7월 둘째 주(7월 7일-13일)분부터 지급된다. 다만 이 연장 혜택은 위의 기준 시점 이전의 실직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금액은 예전 받았던 실업 수당의 액수와 동일하다.
■실업 수당 관련 문의
실업 수당은 각 개인에 따라 지급 받는 금액이 다르며, 연장 혜택의 신청 시점이 다를 경우 실재 혜택 금액을 산출하는 계산 또한 다소 복잡하다. 이런 이유로 실업 수당 신청 및 혜택 연장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청년학교 (YKASEC) 전화번호 718-4605600에 연락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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