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드로카본 사용 세탁소 시 소방규정 확인을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 초당 식당에서 새크라멘토 밸리 세탁협회 (회장 김경민) 7월 월례회겸 소방 관련 세미나가 있었다.
이날 강사로 나서 캘리포니아의 소방 규정을 설명한 NPT 세탁 장비의 이진재 사장은 퍼크를 제외한 그린 어스나 하이드로 카본을 사용하는 세탁소는 파이어코드(소방법) 38에 포함된 규정을 지켜야 하고 이에 준한 소방서 퍼밋(fire permit)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법률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시 조례의 규정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한다.
스프링 쿨러 설치 등 소방 법규에 맞는 시설을 위한 문의는 각 시의 소방국에 확인을 해야 하고, 시에 소방국이 없을 경우 카운티나 다른 관련 기관에 문의해 꼭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
이 사장은 팔로 알토, 캠벨, 새크라멘토 시가 현재 가장 강력한 소방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연방법에 규정 되어 있는 소방 법규가 예전부터 있었으나 적용이 되지 않았을 뿐이었으므로, 소방 점검을 5년내에 한번도 받지 않은 세탁소에서는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밸리 세탁협회 김경민 회장은 8월에는 DK 세탁 장비 데이빗 김 사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환경 물질 취급에 대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문의 (916) 206-4108
<이정민 기자> ngmsystem@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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