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도난 인한 재산상 손실 보호
가입절차 간편하고 보험료도 저렴
지난 25일 플러싱 페어몬트 아파트 2층 가스 폭발 사고(본보 7월26, 28일 A1면)와 관련해 한인들의 ‘세입자 보험(Renters Policy)’ 가입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세입자 보험은 매달 렌트를 지불하는 세입자가 화재나 폭발, 폭풍, 도난, 제3자가 저지른 고의적 파괴 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당할 때 재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제도이기 때문이다.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의 송정훈 회장은 “세입자 보험은 가입자의 개인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이번 사고에서처럼 집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호텔이나 임시 거처에서 며칠씩 지내야 하는 세입자들의 경우 거주비용을 커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세입자 보험이 커버하는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의 항목은 호텔이나 여관과 같은 임시 거처에서의 거주비용 외에도 컴퓨터와 TV 등 가전제품과 의류, 가구류, 보석류 등이다.세입자 보험 가입비는 가구당 1년에 100달러부터 300달러까지로 타 보험 프로그램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보험료 커버리지에 대해 대우종합보험의 박운순 사장은 “대개 100달러짜리 보험 프로그램은 1만~1만5000달러, 220달러 프로그램이 3만 달러 정도가 커버된다”고 설명했다.보험 가입절차는 거주지 주소와 월렌트 액수만 알면 가능하다. 타 거주지로 이사할 때도 보험회사에 거주지 이전 통보만 하면 돼 전반적인 가입절차가 간편한 편이다. 또 세입자 보험은 개인재산에 대한 보상 외에도 책임 배상(Liability Coverage)을 포함한다.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집 안에서 발생한 사고 및 실수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에도 세입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 소식을 접한 뉴욕 일원 한인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한인 대부분이 평소 세입자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송 회장은 “이번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한인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세입자 보험에 미리 가입했더라면 좀 더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도 “‘설마 내가’에서 ‘나도 역시’로 바뀌기는 순식간”이라며 “내 재산을 내가 보호하고 보호받는다는 차원에서 미리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보험은 주택소유주가 화재나 지진, 절도 등의 사고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드는 보험이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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