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보건국, 6.7학년 진급생 ‘Tdap’등 연령별 에방접종 당부
시보건국, 6.7학년 진급생 ‘Tdap’등 연령별 에방접종 당부
뉴욕시 공립학교가 올 가을학기 개학과 더불어 프리-킨더가튼 입학생부터 9학년 진학생들의 수두(Varicella) 예방접종을 의무화한다. 또한 6학년이나 7학년에 진급하는 11세 아동들도 일명 ‘Tdap’로 불리는 파상풍(Tetanus)·디프테리아(Diphtheria)·백일해(Pertussis)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수두는 4·8학년 학생들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한 후 5학년생들은 지난해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올 가을에는 프리-킨더가튼부터 9학년까지 전 학년에 확대 적용하며 2회 접종이 필요하다. Tdap는 11세가 되는 6학년 또는 7학년생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의무 예방접종으로 7학년이 추
가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연령별 의무 예방접종 기록을 갖추지 못한 채 9월2일 개학에 등교하는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당할 수 있다. 뉴욕시 보건국은 올 들어 벌써 24건의 풍진 발생 사례가 보고됐고 이중 3분의2가 아동 환자였
다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연령별로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아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동시에 뉴욕주내 모든 공립학교는 9월1일부터 등록생들에게 치아 검진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공립학교 처음 입학하거나 유치원, 2, 4, 7, 10학년 진학생들이며 학교가 기록을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건강 검진기록과 함께 치아 검진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치아 검진기록은 치과 전문의 서명이 필요하며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검진기록만 유효하다.
뉴욕시는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시 대표전화(311)로 전화해 ‘코리안(Korean)’이라고 말하면 한국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4세 미만 아동은 소아과 전문의 사무실에서, 4세 이상은 뉴욕시 보건국 예방접종 전문보건소나 뉴욕시보건·병원조합(HHC) 산하 아동보건센터에서도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뉴욕시는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생후 9개월이 됐을 때 폐렴 쌍구균(pneumococcus) 백신 예방접종을 받아야 데이케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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