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등에 휴가객들을 대상으로 일반 주택을 세를 내주는 상업행위가 철퇴를 맞고 있다. 제임스 시티 카운티는 일반 가정집을 계절휴가용으로 세를 주고 전용한 집 주인을 조닝 위반행위로 지난주 윌리엄스버그-제임스 시티 카운티 법원에 고발했다.
제임스 시티 법원 대변인 아담 킨스맨씨는 “윈드솔 포레스트 지역은 일반 가정집으로 조닝 구분되어 있으며 조닝과 달리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엄연히 법규를 위반한 것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고발당한 마뉴 쉬베이씨는 윈드솔 포레스트 지역 304 헴스테드 로드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제임스 시티뿐만 아니라 윌리엄스버그 킹스밀 커뮤니티 단지 내에서도 벌어졌다.
지난달 킹스밀 커뮤니티 서비스협회가 단지 내에 2개의 집을 단기간 휴가철 집으로 세를 주고 있는 지역부동산 업체인 ‘체리 리얼티 회사’에 커뮤니티 규정위반으로 법원에 고발했다.
체리 리얼티는 킹스 밀 단지 내 고급주택에 대하여 한 주 2,000달러에 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