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와 시교육청이 3일 시내 공립학교 왕따 예방 및 근절 법안을 공식 발표하고 ‘왕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조엘 클라인 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는 방해 요소인 왕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는 기본 취지를 발표했다. 왕따 근절 법안은 지난해 시행된 ‘모두에게 존경을(Respect for All Act)’ 법안에 기초를 둔 것으로 이번에 뉴욕시 교육감 규정(A-832)으로 공시됐다.
법안은 인종, 출신국가, 종교, 성별, 성적 선호도, 장애 등에 따른 괴롭힘이나 왕따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학교별로 왕따 사례를 보고받을 담당교사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담당교사에게 직접 피해를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또는 실명으로 e-메일(RespectForAll@schools.nyc.gov)을 통해 신고 또는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왕따 문제가 발생한지 24시간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가해 학생 가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마다 왕따 대책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왕따 사건에 대한 감시와 추적 및 조치가 제때 적절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시내 공립학교들은 조만간 왕따 근절 법안에 관한 안내 책자를 배포하며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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