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틴 맥대니얼 주검찰총장은 12일 공식 발표를 통해 주내 모든 공립대학은 입학 지원자의 체류신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합법 체류신분을 입학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아칸소주 고등교육국은 올 초 주내 대학에 공식 통보를 전달하고 대학이 타주 출신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는 한 서류미비 학생들의 대학 입학은 물론, 거주민 학비 적용을 불허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주검찰청이 이를 불법으로 최종 규정함에 따라 주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학생들에게도 고등교육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주 고등교육국은 현재 주내 공립대학에 약 2,000여명의 불법체류 학생들이 타인의 사회보장번호(SSN)를 이용해 편법으로 등록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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