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교육가,수필가)
1970년에 유네스코의 성인 교육 발전을 위한 국제위원회에서 랭그랑(P. Lengrand)의 ‘계속 교육’에 관한 연구논문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된 ‘평생교육 승인’ 제안이 시발점이 되어 1972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 3차 세계 성인교육위원회에서 평생 교육의 개념과 원리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평생 교육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 개념과 원리의 전파에 노력하더니 이어서 한국 사회교육협의회 주최의 ‘평생교육과 사회 교육법’에 관한 세미나 개최, 1980년의 헌법 개정시(제 29조 5항) ‘평생 교육 진흥’에 관한 조항 삽입, 1996년 7월 교육부 직제를 개정하여 평생 교육국 설치에 이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평생교육은 훨씬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4년의 스미스 휴법, 1920년 스미스 뱅크해드법은 농촌 발전을 위한 대학의 참여, 성인 교육을 위한 직업훈련 등을 제도화 했고, 1930년대 대공황기에는 다수의 실업자에게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이 실시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수산업에서 민간산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마련된 인력개발 관계법들은 성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장치들이었다.
1990년대 이후 전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과 관련된 체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하여 각 주정부 대학 기관들이 서로 연계해서 평생 교육의 틀을 형성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실행할 전략적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금번 보스턴의 Sheraton Framingham Hotel에서 열린 제 26회 한국학 국제교육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는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 교 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3박4일 동안 열렸다. 이 호텔 전체를 전세내다시피 해서 우리 교사들만 숙박했는데 무려 750명의 교사들이 모였다. 참으로 반갑고 놀라운 일이다.
시간마다 각 교실에서 진행되는 그 수많은 강의 중에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주제 강연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세 강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고민이라 할 수 있다. 수 년 동안 연수회 강사로, 학교 교장으로, 협의회 회장으로, 이사로 참석했을 때는 연수회가 끝날 때까지 초긴장을 해야 했고, 모든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에 힘들었지만 그런 직책을 벗어버린 지금은 참으로 자유롭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음미하고 즐기면서 연수회에 임하고 있다. 그것에 맛들려서 매년 금년까지만, 올해까지만 하다가 몇 년이 지나버렸다.하지만 금년 연수회에 참가하면서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매년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이것이야말로 나의 평생 학습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 뿐 아니라 모든 교사들도 이런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평생 학습으로 생각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모든 한국학교들의 새학년이 일제히 시작되었다. 동북부지역 협의회의 연수회에 참석했고 NAKS 학술대회(연수회)에 참가했던 선생님들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여 더욱 활기차고 자신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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