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들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보장을 위한 ‘상가 렌트 구속중재 법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시의회의 통과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주들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되어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는 많은 업소들이 안정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뉴욕시내 소상인들은 건물주들의 횡포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아온 게 사실이다. 임대기간이 끝날 무렵이면 건물주가 렌트 비를 100%에서 많게는 몇 백%씩 올려 테넌트들이 비즈니스를 접거나 올린대로 임대료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상정된 상가 렌트 구속중재 법안은 이러한 건물주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구속력을 가진 중재기관이 나서 건물주와 임대자간의 렌트 조정을 중재하는 것이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평균 3-4년 정도의 임대기간을 10년 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렌트비 인상폭도 첫 해에는 3% 미만, 10년간은 15%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1960년대 초 상가 렌트 안정법이 시행되어 소상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자들의 로비와 자율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행 6년 만에 중지됐다. 그 후 1983년 뉴욕시 소상인총연합회가 발족되어 10여 년간 법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치며 로비를 해 1999년 의회에 상정, 표결했으나 한 표 차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뉴욕시는 그동안 렌트 인상으로 인해 파산한 소상인들의 수가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시절 매년 7500개였다. 블룸버그 시장이 들어선 후에는 매년 1만 4000여개로 늘어나 뉴욕시 소상인들의 생존율 순위가 미주 51개주 가운데 46위를 기록할 정도로 소상인들이 수난을 겪어 왔다.
이제 가까스로 의회에 상정된 렌트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 불황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인업주들을 비롯한 소수민족 소상인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의원 51명 가운데 26명이 법안에 지지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하니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34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로비활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금융파동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안 그래도 한인 소상인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 모두가 살아남으려면 상가렌트 규제법안이 이번 기회 꼭 통과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인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결실을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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